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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2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1월 12일 회의를 소집하고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수개할데 관한 건의를 연구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중공중앙 정치국은 당내외의 일정한 범위에서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수개할데 관한 중공중앙 건의” 초고에 대한 의견청구 상황보고를 청취했고 이번 회의에서 토론한 의견에 따라 수개한후 기초문을 19기 2차 전체회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구현이다. 현행 헌법은 반포된 이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력사적행정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실쳔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우리 나라의 현행 헌법은 나라실정에 부합되고 실제에 부합되며 시대의 발전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헌법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당은 헌법이 국정운영에서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는데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는데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였으며 헌법시행을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련의 유력한 조치를 강구해 헌법 시행과 감독 사업을 강화하여 헌법시행을 보장하는데 강유력한 정치적, 제도적 담보를 제공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1/13/nw.D110000renmrb_20180113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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