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5일발 인민넷소식: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25일 오후 분조회의를 열고 헌법선서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고인민법원에 수권하여 부분적 지역에서 공익소송개혁 시점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장덕강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분조심의에서 회의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헌법은 나라의 근본법이고 나라 관리와 안정의 총규약으로서 최고의 법적지위, 법적권위,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사업인원은 반드시 헌법의식을 수립하고 헌법원칙을 고수하며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사명을 리행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결정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하여 립법의 형식으로 헌법선서제도를 실시한다고 정식으로 규정하는것은 헌법의 권위를 나타내고 국가사업인원들이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도록 격려하고 교육하는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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