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가 9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실시정황 검사정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7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적인수에 부합되였다.
률전서는 보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생태문명건설을 고도로 중시하여 일련의 중대한 전략사상을 제출하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했으며 오염에 대해 견결히 선전포고를 했는바 강도가 크고 조치가 실제적이고 성과가 뚜렷한 정도가 사상 유례가 없었다. 당중앙의 결책포치와 오염예방퇴치공략전을 잘 치를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요구를 둘러싸고 5월부터 6월 사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사조는 8개 성, 자치구에 내려가 검사를 진행했고 동시에 23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자아검사를 하도록 하여 집법검사의 전면 보급을 실현했다.
법률실시의 전반 정황으로 놓고볼 때 전사회 생태환경보호의식이 뚜렷하게 증강되였고 대기오염예방퇴치의 법치보장이 진일보 강화되였으며 법에 따라 대기오염정리를 추진하는 사업강도가 부단히 확대되였다. 그러나 구조성 오염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부분적 관련 법규와 표준 제정사업이 늦춰지고 대기오염 감독관리 제도락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중점령역의 대기오염 예방퇴치 실시집행이 강력하지 못하며 집법감독관리와 사법보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책임이 락착되지 않은 등 주요문제들도 존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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