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비학):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는 27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 페막식을 사회했다. 회의가 제반 표결 사항을 마친 뒤 률전서가 연설을 발표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웅렬사는 중화민족의 주축이며 그들의 사적과 정신은 중화민족의 공동한 력사기억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중요한 구현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깊은 조사연구와 작성, 심의를 거쳐 영웅렬사보호법을 제정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측에서는 이 법률을 참답게 학습선전관철하고 법에 의해 영웅렬사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전사회적으로 영웅렬사정신, 애국주의정신을 전승, 고양하여 ‘두개 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대한 정신력량을 응집시켜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립법과 개혁의 상호 맞물림, 상호통일을 견지하고 중대개혁이 법적의거가 있도록 확보하며 제때에 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을 법률로 상승시키는 것은 18차 당대회후 인대립법사업의 두드러진 특점이다. 본기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개혁에 관한 결책과 포치를 드팀없이 관철하고 지난날 경험을 총화하는 기초상에서 계속 개혁과 관계되는 립법사업을 잘하여 중대한 개혁조치가 법에 의해 질서적으로 추진되고 제대로 시달되며 법치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속에서 법치를 보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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