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이 회귀된 뒤, 우리 나라 주권하에서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방침정책에 따라 새로운 헌제(宪制)질서를 건립했다. 이 헌제 질서는 우리 나라 헌법과 향항기본법이 규정한것이다. 《향항에서의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 백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헌법과 기본법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제기초를 공동구축하고있는데 헌법은 최고법률의 지위와 최고법률의 효력을 갖고있고 기본법은 헌제성 법률지위를 갖고있다. 헌법과 기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기에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정책과 기본법의 정확한 리해를 반드시 크게 촉진하게 될것이다.
향항기본법을 기초할 때 어떤 사람은 기본법을 “작은 헌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향항이 회귀된 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본법을 “헌법”이라 불렀으며 동시에 점차적으로 법정에서나 기본법 서적가운데서 아주 많이 기본법을 “헌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단일제국가로서 단 하나의 헌법만 있을뿐이고 지방행정구역은 자신의 헌법을 가질수 없다. 향항기본법은 헌법에 의해 제정된것이기에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헌법”이라는 법률의 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법을 “헌법”이라 부르는 배후에는 단지 표달의 편리함을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헌법효력에 대한 배척을 반영하고있다. 이 와중에 향항을 하나의 독립된, 또는 반독립된 정치실체로 보려는 심태도 적지 않게 보아낼수 있다. 이런 경향을 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과 기본법이 향항의 헌제기초를 함께 구축하고있고 기본법은 헌법을 대체할수 없으며 단지 헌법이 제정한, 향항특별행정구제도를 규정한 헌제성법률이라는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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