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정확하게 전면 관철해야(사설)
2014년 06월 11일 13: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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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향항특별행정구에서의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실시”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일 처음 발표한 향항에 관한 백서이며 향항방침정책에 대한 중앙의 중요한 선언이다. 향항특별행정구에서의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려정을 회고해 총화하고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한 나라 두가지 제도”방침정책을 리해하고 관철하는것은 국가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하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앞으로 발전하는것을 계속하여 추동하는데 유리하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중국정부가 국가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기본국책이다. 1997년 7월 1일 중국정부는 향항에 대해 주권행사를 회복했고 향항특별행정구가 설립되였으며 기본법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향항은 이때로부터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사람이 향항을 다스리기”, 고도자치 력사의 새 기원에 진입했으며 조국 내지와의 우세 상호보완, 공동발전의 넓은 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