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 덕혜에서 화재사고로 철직당했던 서기와 시장이 1년도 되지 않아 전부 조용히 복귀했다. 일전에 이 “현상급”사실은 “관원복귀”라는 옛화제를 또다시 여론의 초점으로 만들었다. 이에 앞서 일부 매체가 집계한데 따르면 2008년후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52건의 관원면직 사례에서 면직당한 85명 관원가운데 29명이 이미 복귀한것으로 밝혀졌다.
면직, 철직당한 관원의 복귀를 허용하는것은 문책의 “과거를 징계하여 훗날을 삼가케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원칙을 구현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사업 조례”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등의 처분에 대한 “시효성”규정도 관원복귀에 제도적의거를 제공해주었다.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인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인식의 관건적인 의견분쟁은 누가 복귀하고 어떻게 복귀하는가는 것이다.
공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부당한 복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면직이 바로 유급휴가”라는 류추현상을 피면할수없고 “면직이 바로 여론의 방패”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수없으며 종국적으로 문책기제를 “민의섭외”의 일종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사실이 증명해주다싶이 잠시적인 여론무마는 민중들의 내심의 초조감을 완화할수없다. 사람들은 사건당사자 관원의 철직여부를 관심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문책의 유효성과 억지력에 더욱 관심을 갖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한 지도간부를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비행사를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 간부능력의 증강, 수준의 제고, 경험의 루적은 아주 큰 정도에서 여러가지 사회원가 소모를 대가로 하고있다. 양성이 쉽지않고 고칠수있다면 버리지 않는다. 하기에 오직 문책관원을 투명하게 복귀시키고 정당하게 복귀시키는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애호하고 소중히 여기는것이고 당과 인민에 대한 책임을 구현하는것이며 그들이 앞으로의 사업에서 군중들의 진정으로 달가운 지지를 받게할수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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