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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앙자유에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본사론평원

2018년 04월 04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종교신앙자유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기본권리이며 종교신앙자유정책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견지해온 기본정책이다.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중국의 종교신앙자유보장 정책과 실천>백서를 발표하여 상세한 수치와 대량의 사실로 중국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법률을 계통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종교사업에서 이룩한 새로운 성과, 새로운 진전을 전면적으로 전시하여 중국의 법에 의해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관계의 조화로움을 촉진하는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추구를 보여주었다.

<종교사무조례>의 개정 공포로부터 법에 의해 종교극단세력과 폭력테로활동을 타격하기까지, 종교활동장소조건의 개선으로부터 종교교육체계를 보완하기까지, 법에 의해 중국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보호로부터 종교령역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시정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자국의 국정과 종교실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하여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실시하고 공민의 종교신앙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으며 적극적이고도 건전한 종교관계를 구축하고 종교화목과 사회조화를 수호했다. 백서가 발표한 사실은 중국공민의 종교신앙자유와 종교계 합법적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에 따라 행사해야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다.” 종교신앙자유를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건은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하여 종교사무관리의 능력을 절실히 제고하는 데 있다.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종교사업을 국가관리체계에 편입시켜 법률로써 종교와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회관계를 조절하여 종교사업의 법치화수준의 끊임없는 제고를 추동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됨에 따라 종교신앙자유권리보장의 법치화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고 종교사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규범화되였으며 광범한 종교신앙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전면적이고 강력해졌다. 꾸준한 노력을 거쳐 중국은 법에 의해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관계의 조화를 촉진하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성공적인 길을 개척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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