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공시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신의성실과 자률의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전 연길시장감독관리국은“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규정에 따라 이미 년간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중 3%의 비례 원칙으로 159개 기업에 대해 심의 검토했다.
성급, 주급 관리국에서 요구한 방안에 의거해“연길시시장질량감독관리국 기업년간보고서공시정보 추출사업 전개방안”을 작성했다. 검사방법을 확정하고 각항 검사대상에 관련된 검사자료범위를 제정했다. 또한 기업 전자당안, 서면당안 및 기업년간보고서상황을 조회하고 기업의 기본정보에 대해 검사했다.
전반 추출 검사과정은 자기검찰과 현장검증 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우선 기업 스스로 시정하고 자각성을 강화하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집행인원은 현지 검사를 통하여 기업경영주소와 등록주소 일치성을 재확인하고 정상경영, 위법경영행위 여부를 검사했다.
이밖에 검사중 발견된 작은 문제점은 현장에서 바로 정정할것을 요구했고 구두경고를 표시했다. 일부분 기업 현재정보와 당안정보가 다른 문제점에 대해 연길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공시정보 상황에 따라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꾸미고 허위로 날조한 기업을 경영이상(异常)명단에 기록했다.
검사는 도합 159개 기업을 대상한가운데 정상기업 100개, 공시정보은페 및 허위를 날조한 가짜기업 50개, 등록주소에 따라 련락 닿지 않은 기업 6개, 등기말소 기업 3개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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