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분유기업들, 독점행위로 거액의 벌금 배상
2013년 08월 09일 08: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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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반독점 조사 사상 최대 벌금 통지서를 내렸다.
바이오 스타임 (合生元), 미드 존슨(美赞臣), 듀멕스(多美滋), 애보트(雅培), 폰테라(恒天然), 등 여섯개 분유 생산기업이 6억 6천만원의 벌금을 안게 됐다.
조사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의 경영에 독점행위가 발견되였다. 이번에 조사된 9개 분유 기업에서 바이오 스타임회사의 벌금액이 지난해 판매액의 6%에 달했고 미드 존슨회사의 벌금액은 2억원에 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 허곤림 국장은, 불법 사항과 협조 정도, 그리고 개진상황에 따라 처벌 기준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분유 생산업체들이 판매상들의 자주적인 가격 정찰 권리를 박탈한것은 판매상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정법대학 교수이며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시건중은 소비자들은 독점행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 민사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