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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10월 12일부터 한도액초과 현금인출시 0.1% 수수료 부과

2016년 09월 13일 13: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항주 9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선 장요): 위챗이 현금인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 뒤를 이어 알리페이는가 10월 12일부터 개인가입자가 무료한도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매인당 루계로 2만원의 기초 무료 현금인출 한도액을 보유한다고 12일 대외에 선포했다.

현금인출을 제외한 알리페이를 리용하여 소비, 재테크, 보험가입, 휴대폰료금충전, 수도물 전기 가스비용 납부, 진찰권등록, 교통벌칙금납부, 휴대폰 알리페이계좌를 리용한 알리페이계좌에로의 이체, 신용카드 상환 등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 위어바오(余额宝)에 대하여 알리페이공고는 위어바오자금이체는 본인은행카드에로의 이체와 알리페이 잔액(余额)에로의 이체를 포함하여 계속 무료를 실시하게 되지만 2016년 10월 12일부터 가입자가 잔액으로부터 새로 위어바오에로 이체할 경우 이체시 잔액에로 이체할수 있을뿐 직접 은행카드에로 이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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