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5일발 인민넷소식(조묘): 기자가 재정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17년 1.6리터 및 이하 배기량 승용차 차량구입세 우대정책이 정식으로 공포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리터 및 이하 배기량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7.5%의 세률에 따라 낮춰 차량구입세를 징수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10%의 법정세률을 회복하여 차량구입세를 징수한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6리터 및 이하 배기량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5%의 세률에 따라 낮춰 차량구입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2017년의 배기량이 작은 승용차 차량구입세 세률은 2016년보다 2.5% 인상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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