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6가지 부동산등록에 대해 수금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책 실시후 전국적으로 해마다 부동산등록신청자를 위해 5억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된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부동산등록수금표준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 일체화" 등록을 실시한다. 즉 현행 주택 및 건설용지를 각기 등록하고 두번 등록비를 수취하던것을 1차 등록, 1차 수금으로 통합했다.
통지에 따르면 렴가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경제적용주택과 불량주거지개조안치주택 소유권 및 건설용지사용권을 부동산으로 등록수속할 경우 비용을 받지 않는다.주택류 부동산등록비용 수금표준은 건당 80원이고 비주택류 부동산등록 수금표준은 건당 550원이다. 규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권에 속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 부동산증서 원가비용을 받지 않는다.
16가지 부동산등록에 대해 수금감면우대를 실시한다. 그중 부동산권리인의 성명, 명칭, 신분증명류형 등이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등 4가지 상황에 대해선 등록비를 절반 감면한다.소형기업(개체공상호 포함)에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는 등 8가지 상황에 대해 등록비를 감면한다. 부부간의 부동산권리인의 변경등록신청 등 4가지 정황에 대해선 부동산증 원가비만 받는다. 원가는 10원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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