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기자가 30일 국가공상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올해 10월말전까지 전국은 전자영업허가증 발급능력을 구비하여 점차 전자영업허가증의 다구역, 다부문, 다령역의 상통, 상호인정, 호용을 실현한다고 한다. 동시에 올해 10월전까지 전국에서 전부 기업인터넷등록시스템을 개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상총국 기업등록국 국장 주석평은 전자영업허가증 발급과 응용은 기업등록기관이 "누가 등록하면 누구에게 발급"하고 "매개체가 없고", "료금을 받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는데 전자영업허가증는 특정한 저장매개체에 의탁하지 않는다. 동시에 당사자가 자주로 종이영업허가증을 선택할수 있는 권한을 보류한다.
소개한데 따르면 전국 전자영업허가증 모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공상부문은 전국에서 통일적인 전자영업허가증관리제도를 건립할것이라고 한다. 등록기관은 통일적인 전자영업허가관리제도를 구축해 전체 과정의 전자화시스템을 통해 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심사비준한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자영업허가증를 생성하게 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후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전자영업허가증를 발급한다. 전국에서 통일적인 전자영업허가증고의 건설을 추진해 전자영업허가증의 전자정무, 전자상거래에서의 응용과 추진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