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터넷금융협회: 투자자들이 "가상화페" 투자위험 경계할것을 당부
2017년 09월 14일 15: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우):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문장을 발표하여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및 여러 류형의 기호화페 등 이른바 "가상화페"가 일부 인터넷플랫폼에서 집중거래가 진행되고있는데 참여자가이 점차 확대되여 형성한 금융과 사회위험을 홀시할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금융협회는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페"는 명확한 가치기초가 부족하고 시장투기분위기가 농후하며 가격파동이 강하고 투자자가 맹목적으로 류행을 따라 조작하여 자금손실을 조성하기 쉽기때문에 투자자는 위험방지위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주의할만한것은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페"는 점차 돈세탁, 마약밀매, 밀수, 불법자금조달 등 불법범죄활동의 도구로 되고있는것인데 투자자는 마땅히 경계를 유지하고 불법범죄활동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금융협회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페"를 통해 거래플랫폼에서 투기조작에 참여하면 가격이 대폭으로 파동칠 위험과 안전성위험 등에 직면할수 있고 플랫폼 기술위험도 비교적 높다. 국제적으로 이미 여러건의 거래플랫폼 해킹절도사건이 발생했기에 투자자는 마땅히 자체로 투자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불법분자들도 거래플랫폼을 리용하여 이른바 "가상화페"를 획득하여 관련 불법활동에 종사하는데 비교적 큰 법률위험이 존재하고 최근에도 대량으로 거래하는 플랫폼이 기호화페발행 융자활동(ICO)을 지지하여 감독관할부문이 중단시킨적이 있다. 여러 류형의 이른바 "화페"거래플랫폼은 우리 나라에서 합법적인 설립의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