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교육위원회가 28일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 입학 관련 상황 설명”을 발표하고 “5가지 증명”이 구비되지 않은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들의 입학을 금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설명”은 “5가지 증명” 심사는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진출 자녀들의 의무교육 권리 보장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5가지 증명”에는 적령아동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본인의 북경 로동취업 증명과 북경 실제 거소거류증명, 전 가족 주민등록부, 북경 림시거주증, 호적 소재지 지역사무소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발급한 현지 무보호조건 증명서 등 관련 자료가 망라된다.
2014년 북경시는 사상 가장 엄격한 소학교 입학과 중학교 입학 조건을 실시하게 된다. 북경 호적 아동은 호적지 주변 학교에 입학하고 그 외에는 “5가지 증명” 심사를 통해 입학할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무용지물이였던 “림시 거주증”이 심사의 필수 서류가 되면서 적지 않은 부모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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