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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 관계자와의 약정담화에서 차량사용,출국 등 구체적표준
제정 요구

2014년 07월 03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일, 교육부 당조서기이자 부장인 원귀인은 각 대학교들에서 본 학교 “네가지 기풍”문제를 해결하는 실시방법과 세칙을 제정하고 지도간부 사무용건물, 차량사용, 출국(경) 등 구체적인 집행표준을 제정함과 아울러 주동적으로 교원과 학생들의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 당조가 부문적 직속대학교 당위서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와 약정하여 담화할 때 상기와 같은 태도를 밝혔다.

요구에 따르면 매개 대학교 지도간부들은 원칙상에서 표준에 맞게 한개 사무용건물을 배정받고 공용차량을 개인일에 사용하는것을 엄금하며 업무전용차량을 지도간부들의 고정사용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직권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명의로 산하단위와 리익관계 단위의 차량 등을 차용, 점용하거나 바꿔 사용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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