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 당조서기이자 부장인 원귀인은 각 대학교들에서 본 학교 “네가지 기풍”문제를 해결하는 실시방법과 세칙을 제정하고 지도간부 사무용건물, 차량사용, 출국(경) 등 구체적인 집행표준을 제정함과 아울러 주동적으로 교원과 학생들의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 당조가 부문적 직속대학교 당위서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와 약정하여 담화할 때 상기와 같은 태도를 밝혔다.
요구에 따르면 매개 대학교 지도간부들은 원칙상에서 표준에 맞게 한개 사무용건물을 배정받고 공용차량을 개인일에 사용하는것을 엄금하며 업무전용차량을 지도간부들의 고정사용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직권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명의로 산하단위와 리익관계 단위의 차량 등을 차용, 점용하거나 바꿔 사용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