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성적과 채점정보 3년 보류
2016년 04월 20일 09:5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교육부는《2016년 일반대학교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관련사무사업규정》을 발표, 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시 관련사업은 왕년에 비해 더 엄격했다.
규정에 따르면 왕년에 실행해 온 상규규정외 올해는 시제, 답안과 채점참고샘플은 비밀부분에서 험수한 후 합격된 시험지를 비밀실에 보관한다. 시험지 운수차량에 감시카메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GPS、GPRS、RFID 등 기술수단을 사용한다.
이외 시험지정리, 보관, 각 보관장소에 보낼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전반 과정을 감시한다. 그리고 매 시험장 수험생인수를 25명 혹은 30명으로 제정, 좌석간의 거리를 80센치메터이상으로 규정했다.
시험기간에 시험장마다 2명이상의 감독원을 배치하고 그외 약간명의 류동감시원을 배치하며 고중 3학년 교원 혹은 담임교원은 감시원으로 배치못한다 했다.
시캐닝(扫描)을 마친 답안지에 대해서는 시험을 마친후 6개월간 보관하고 시캐닝을 마친 영상, 채점정보(채점과정의 데이터), 입시생성적 등의 보관기간을 시험성적을 발표해서 3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