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국가차원에서 대학혁신창업 교육개혁촉진 문건을 발표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전국 20여개 성은 대학생창업장려 개혁방안을 제정 발표했고 이 성들은 유연성 학부제 실시를 지지함으로써 대학생의 휴학을 위한 창업을 허용했다. 일부 지방은 대학생창업에 따른 휴학허용 기한을 2년에서 8년까지로 세분화하고있다.국가차원에서의 관련 공문이 하달된후 현재 광서, 북경, 상해, 복건, 귀주, 내몽골 등 20여개 성 시에서 각지 대학 혁신창업 교육개혁 방안이 이미 발표된것으로 통계되였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 광서, 흑룡강, 복건 등 일부 성은 대학생 휴학창업으로 인한 학적보류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지역이 규정한 휴학창업 학적보류 기한은 2년에서 8년 사이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중 흑룡강성은 대학심의를 거친후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휴학창업 학적보류 최장기한을 8년으로 규정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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