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주적 학생모집에서의 증서, 론문 조작 엄단
간단하게 증서, 특허, 론문 등을 등록조건으로 하지 말아야
2017년 04월 14일 13: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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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삭): 2017년 시점대학교들의 자주적 학생모집사업이 이미 시작되였다. 일전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자주적 학생모집 자격심사와 검정사업을 더한층 엄격히 했으며 자주적 학생모집에서 증서, 발명, 특허, 론문의 매매와 조작 등 규정과 규률위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리익사슬”을 견결히 잘라버릴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간단하게 경기활동증서, 발명, 특허, 론문 등을 등록조건으로 삼지 말고 본학교의 관련 학과, 전공특색 및 양성요구와 결부시켜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등록조건을 확정하고 학생들에 대한 학과특장과 능력요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허위신청재료를 제공한것으로 밝혀진 수험생에 대하여 대학교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그의 자주적 학생모집에 상응한 자격을 취소함과 아울러 해당 상황을 수험생 소재지 성급 학생모집시험기구에 통보하여 해당 성급 학생모집기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의 대학시험에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자주적 학생모집가운데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수험생을 협조하여 허위조작한 학교,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해당 교육행정부문에서 규률검사감찰부문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함과 아울러 령도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한다. 자주적 학생모집의 자격심사와 검정사업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여 엄중한 규정과 규률위반 현상이 나타난 대학교에 대하여 자주적 학생모집 자격을 잠정중단하거나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