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료보건시설 관리 시행안 하달
2014년 07월 01일 16: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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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육부, 재정부,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 제정한 “농촌 의료보건시설 관리법 시행법”을 하달했다.
“방법”은 농촌 의료보건시설 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여 농촌 의료보건시설 기능과 봉사 범위를 확정하고 의료보건 봉사 리용면에서 농촌 주민들의 안전성과 공평성, 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농촌 의료보건시설 관리방법은 농촌 의료보건시설 기능과 임무, 기구 설립과 심사, 인원 배치와 관리, 업무관리, 재무관리, 보장 조치를 규범화하고, 농촌 의료보건시설 주택건설 규모를 60평방메터이상으로 보장하며 봉사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늘린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또, 농촌 의료보건시설에서 예방과 보건, 의료 업무 담당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촌 의료진 강습체계를 완비화하고 학력교육제도를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