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열독
최근 몇년래, 매번 년말년시가 되면 각급 지도간부들은 모두 하나의 특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보고이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에 따라 2014년 12월, 중앙조직부는 한부의 최신 통지를 발표하여 2015년 지도간부 개인사항보고사업에 대해 포치를 했다. 이 통지의 “강경”한 점은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의 무작위 추출비례를 진일보 높이고 추출확인결과의 운용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요구를 제출한것이다. 당건설전문가가 관찰분석한데 따르면 이는 실제상 원유의 비교적 엄격한 기초우에서 더욱 고삐를 조인것으로 된다.
150만명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해야, “집안일”,”가산” 등 14개 내용 포함
지도간부의 개인사항보고는 주요하게 2010년 5월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에 의해 추진한것이다. “규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부처급 이상 지도간부들은 매년 조직에 혼인, 출국(경), 수입, 부동산, 투자, 배우자 자녀 취직 등 14개 방면의 개인관련사항을 여실하게 보고하고 자각적으로 당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부처급 이상 지도간부와 국유기업사업단위 지도부 간부성원들은 모두 규정에 따라 매년 조직에 개인관련사항정황을 집중보고해야 하며 과급간부 보고주체범위 포함여부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 정부에서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배치를 하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2014년 전국적으로 조직에 개인관련사항을 보고해야 할 지도간부 총량은 150만명에 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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