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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중병비용 가정부담능력 초과시 큰병구조 신청할수 있어

2015년 06월 18일 13: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민정부 등 부문의 “의료구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완비화하고 중특대질병의료구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데 관한 의견”을 이첩했는데 큰병의료구조정책은 어떻게 최대한도로 군중들의 의료지출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구급할수 있을가”? 6월 17일, 민정부 사회구조사 서화부사장, 재정부 사회보장사 의료보장처 강우처장, 중국위생경제학회 장진중부회장은 중국정부넷과 “신화탐방”와의 련합인터뷰에서 큰병의료구조에 대해 해석했다. 서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떠한 신분이든지, 당신이 최저생활보장신분이든지 혹은 저수입가정신분이든지 당신이 중병에 걸려 산생된 비용이 가정부담능력을 초과하여 기본생활에 엄중한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모두 큰병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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