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은 “간부교육양성훈련사업조례”(이하 “조례”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구 각 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6년 중앙에서 반포한 “간부교육양성훈련사업조례(시행)”는 간부교육양성훈련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고 자질높은 간부대오를 양성, 건설하고 학습형 정당건설을 추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형세과업과 간부대오 상황이 변하면서 이미 새로운 요구에 전적으로 적응할수 없게 되였으며 중앙에서는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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