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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소포 우송 등 우정업계 서비스 새로운 규정 다음달부터 정식 실시

2015년 11월 27일 12: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6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조문군): 앞으로 우정국을 통해 소포를 부칠 때에도 택배처럼 고객을 찾아가 우편물을 받아가게 되며 도시와 농촌에 널리 분포된 우정기업의 네트워크가 사회를 향해 개방될 가망이 있다. 기자가 26일 국가우정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새로 개정된 “우정보편서비스감독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방법”은 우정기업이 우정네트워크 공공서비스 역할을 발휘하여 우정네트워크자원 사용효률을 제고하여 사회 여러가지 우정서비스사용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국가우정국 정책법규사 법규처 처장 조뢰는 이것이 “방법”개정의 총체적인 립법추세이며 또한 우정관리부문 감독관리의 중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정네트워크의 다원화적인 사용은 국내에서 이미 실천되였다. 현재 말단배달네트워크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택배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택배배달과 접수업무를 대행하고있으며 알리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자원을 서로 사용하는 개방협력을 통해 기초네트워크로서 기타 경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전통적인 우정서비스의 수요가 줄어드는것은 우정의 보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우정국 보도대변인이며 보편서비스사 사장인 왕국동은 우정 보편서비스의 내용은 군중들의 우편배달, 소포, 환(汇兑)업무 등이 포함되는데 본질은 여전히 우편배달서비스로서 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동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면서 그 중점은 합리적인 료금, 광범위한 피복, 지속적인 제공에 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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