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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계획 인쇄발부해 “13.5”식품약품안전 보장

국무원 “13.5” 식품안전계획과 약품안전 계획 발표해 백성음식약품사용안전 보장

2017년 02월 22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21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13.5’국가식품안전계획”과 “’13.5’국가약품안전계획”을 인쇄발부하여 우리 나라 “13.5”시기 식품약품안전사업에 대한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와 주요임무를 명확히 했고 인민대중의 음식약품사용안전을 보장할데 대해 포치했다.

“13.5”시기는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결승단계이며 또한 엄밀하고 효과성이 높고 사회가 함께 다스리는 식품약품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건립하는 관건적시기다. 식품약품안전관리법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현단계 사업중점을 틀어쥐고 가장 엄밀한 표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엄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을 견지하고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견지하여 식품약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13.5’국가식품안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2020년에 이르러 식품안전 추출검사를 전반 식품 류형과 품종에 보급시키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각 지역, 각 관련부문에서 해마다 조직실시하는 식품검사량이 천명당 4건에 이르고 농업오염원천이 효과적인 정돈을 가져오고 주요농산물 질안전측정의 전반 합격률이 97% 이상에 도달하게 한다. 식품안전현장검사를 전면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해마다 적어도 한차례씩 검사하며 식품안전표준을 더욱 보완하고 제품표준이 모든 일상소비식품을 망라하게 하며 한도표준이 모든 비준사용된 농업수의약과 관련 농산물을 망라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감독 관리와 기술지지 능력이 뚜렷이 제고되게 한다.

계획은 기업주체책임을 전면 락착시키고 식품안전표준의 국제와의 통합을 다그치며 법률법규제도를 보완하고 원천적인 관리를 엄격히 하며 과정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표본조사검사를 강화하며 위법법규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기술지지능력을 제고시키며 직업화검사원대오 건립을 다그치고 사회공동관리 배치를 다그쳐 형성시키며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창설과 농산물질안전현 창설을 깊이있게 전개하는 등 포함한 11개 주요임무를 명확히 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책보장을 강화하고 보장경비를 합리화하며 종합조률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확정된 발전목표와 주요임무에 따라 식품약품안전사업을 중요의사일정과 본지역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편입시켜야 한다. 여러 관계부문은 직책분공, 목표세분화, 임무분해에 근거해 구체 실시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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