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1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체계와 제도가 더한층 보완됨을 표징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을 심화하는 총체적사고맥락은 다음과 같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관철하여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5위1체”의 총체적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한다. 국유자산의 가치보존과 가치증대에 유리하고 국유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며 국유자본기능의 확대에 유리한 방침을 견지하여 심계리념을 혁신하고 심계감독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며 심계방식과 방법을 개진함으로써 심계해야 할것을 모두 심계하고 반드시 엄하게 심계하면서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대로 정돈개진하고 제대로 문책하도록 추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 중대한 결책과 배치가 국유기업에서 관철집행되도록 촉진하고 국유기업의 개혁심화를 촉진하며 경영관리수준을 제고하고 확고부동하게 국유기업의 실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최적화하고 실력을 증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