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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그릇은 “백색오염”이라고 알려져왔다. 14년래 줄곧 생산과 사용을 금지했지만 여러번 조사된적도 있었다.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1호령”을 반포해 갑자기 생산, 사용금지를 해제하였다.
기자가 13일 해당 권위인사를 통해 알아본데 따르면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생산감독관리사 해당 제품처는 일회용그릇이 도태목록에서 취소되였다는 소식을 이미 입수했다. 발전개혁위원회의 21호령이 5일 1일부터 효과를 발생하기에 질검사부문은 관련 진입허가문건 초안작성준비에 한창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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