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하북, 강소 등 10개 성(구, 시)에 거주하는 류동인구부부는 거주지에서 첫아이생육허가증을 받을수 있게 됐다.
8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류동인구사 관련일군에 따르면 류동인구부부는 호적소재지에 가서 류동인구 생육상황증명을 뗀 다음 다시 거주지에 가 첫아이생육허가증을 뗄 필요없이 직접 거주지 관할구내 가두계획출산 부문에 가 첫아이생육승낙서를 체결하고 첫아이생육허가증을 받을수 있게 됐다. 한편 거주지에서는 승낙서에 서명한 부부를 대신하여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의 호적소재지 계획출산부문으로부터 혼인생육상황정보를 확인한다.
류동인구사 관련 책임자는 올 3월에 국가류동인구시스템인 "첫아이생육봉사등록승낙서관리고"를 가동, 8월초까지 각지로부터 1만 48개의 승낙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류동인구 혼인생육정보 다성심사난 등 상황에 대해 인 책임자는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류동인구시스템개조를 하고있는바 류동인구 혼인생육정보심사와 류동인구생육봉사증 통보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표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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