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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안 15일부터 본격 시행

2015년 03월 25일 17: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 공상총국에서 제정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안”이 “소비자권익일”인 지난 15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총 22개 조례가 포함된 처벌안은 “인터넷쇼핑 7일내 반품 가능” 등 지난해부터 실시된 새 소비자권익수호법을 일층 개선, 소비자들이 신고가 어려운 점을 새로 규정해 전보다 명확한 권익수호 의거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경영호의 의무를 구체화, 세분화하여 경영호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의 불법행위를 명시하고 소비자를 오도할수 있는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제한선을 제정했으며 인터넷 쇼핑 거래 내역과 후기평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할것을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선불금 환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경영자가 판촉활동 등 행사중 최종 해석권을 소유한다는 불합리한 계약 조항을 첨가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경영호가 제정한 불공정 조항은 불법 계약 행위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부터 론쟁이 이어진 “7일내 반품 가능” 규정중 반품한 제품 상태가 완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빌미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반품을 미룬 기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새로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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