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484개 불법경영호 처벌
"비닐제품 생산판매 금지령" 위반
2015년 08월 10일 15: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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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상국에 따르면 길림성은 올해 1월 1일부터 "분해할수 없는 비닐쇼핑주머니, 비닐식기 생산 판매 금지령"을 실시한후 불합격 비닐주머니, 비닐식기 26톤을 진렬대에서 내리고 봉인하였고 484개 경영호에 대해 처벌했다.
6월말까지 길림성공상계통에서는 명령을 내려 정돈개조하도록 통지서 1만 1785개를 하달하고 허가증이 없는 176개 경영호를 취체하였으며 연 88차의 비닐주머니를 선택검사하고 불합격 비닐주머니, 비닐식기 26톤을 진렬대에서 내리고 봉인하였으며 484개 경영호에 대해 처벌했다.
소개에 따르면 "비닐제품금지령"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고저 길림성공상부문은 "통지를 하지 않고 회보를 듣지 않고 직접 기층에 심입하고 현장에 내려가는" 방식으로 각지의 비닐제품생산판매금지정황을 감독하였다.
길림성공상국은 선후하여 장춘시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2개의 슈퍼마켓, 두개의 분해할수 있는 비닐제품생산기업과 상담하였다.각지 공상, 시장감독부문은 1643개 영향력이 있는 상가에서 좌담회를 조직하고 상담하였고 "비닐제품생산판매금지"행동을 추동했다.
길림성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송강은 년초부터 실시한 "비닐제품생산판매금지령"은 이미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면서 올해 상반년 전 성적으로 루계로 여러가지 류형의 제품 2051톤을 교체하였다면서 "하반년 정부는 불합격비닐제품사용판매처벌강도를 높이고 비닐제품생산판매사용금지범위를 의연히 확대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성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을 보호하고저 "비닐제품생산판매금지령"을 정식 실시하고 전 성 범위내에서 분해할수 없는 일회용 비닐제품쇼핑주머니와 비닐식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것을 금지하고 금지령을 어긴자에 대해 1000원부터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