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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누구 책임?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빌려줬으면 소유인도 책임

2015년 09월 29일 17: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늘면서 친척 혹은 친구사이에 서로 자동차를 빌리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친한 사이인데 설마 먼 일이라도 있겠나 싶어 빌려줬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가 손상될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보상책임까지 져야하는 랑패를 보게 된다.

대학교 동창인 허모와 차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가깝게 지냈다.허모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승용차를 취직선물로 장만해주었고 허모와 차모는 주말이면 함께 차를 몰고 놀러다니곤 했다.새내기 직장인으로 드바삐 보내고 있던중 휴일을 맞아 차모는 녀자친구와 자동차 려행을 떠날 계획이라며 허모에게 자동차를 빌려줄것을 부탁했다.허모는 차모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어쩌다 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수가 없어 “어차피 운전할줄 아니까 먼 일이 있겠나”싶어 선뜻 자동차를 차모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려행길에 오른 차모와 녀자친구는 운전중 부주의로 길가던 황로인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황로인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다.교통경찰은 사고조사중 차모가 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한 사실을 발견했고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은 차모가 져야 한다고 했다.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인인 허모는 아무런 보상책임이 없는걸가?

25일,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비록 허모는 직접적으로 이번 교통사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증도 없는 차모에게 무책임하게 차를 빌려줬으므로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해당 법률규정에 따르면 임대 혹은 빌린 차의 실제 운전자와 소유인이 다른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할때 우선 보험회사에서 상응한 보상범위내의 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사용인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하지만 자동차 소유인이 상대방이 운전면허증도 없고 혹은 음주를 했거나 마약을 복욕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빌려줬다면 소유인도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허모의 경우 분명히 차모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 차를 빌려줬기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반면 허모가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우려가 없는 자동차를 빌려줬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소유인인 허모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자동차의 안전우려상황은 해당 부문에서 감정받을수 있다고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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