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11월 9일부터 북경 16개 지역은 전면적으로 사회에 부동산등기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동성구는 이날 북경시의 첫번째 부동산권증서를 발부했다. 이로써 북경은 전국적으로 첫번째로 전역(全域)에서 사회에 부동산 통일등기서비스를 제공한 성급단위로 되였다.
북경시국토국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11월 8일 북경 천가(天街) 집단유한회사에 첫번째 부동산증서를 발부했다고 한다. 부동산등기증서는 2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부동산권증서”와 “부동산등기증명”이다. “부동산권증서”는 부동산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에 쓰이고 “부동산등기증명”은 부동산 저당권, 지역권 혹은 예고등기, 이의등기 등 사항에 쓰인다. 차압등기는 증서 혹은 증명을 발부하지 않는다.
"부동산권증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부동산권증서호, 권리인, 공유정황, 위치, 부동산 단원호, 권리류형, 권리성질, 용도, 면적, 사용기한 및 권리의 기타 상황 등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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