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성 사회부양비표준 명확히 해, 각지 초과출산벌금 얼마나 징수하나?
2016년 09월 22일 12: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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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2일발 중신넷소식(기자 장니): 이달 18일부터 시작하여 북경시는 본시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전개를 위해 1개월간의 의견청구를 시작했다. 중신넷(위챗공중계정: cns2012)기자가 각지 정책문건을 정리하여 발견한데 따르면 목전 이미 20여개 성들에서 “초과출산”현상에 대해 사회부양비표준을 명확히 했다. 적지 않은 지역의 표준은 초과출산군체의 수입, 직업과 련결되였고 셋째 이상 초과출산, 중혼 초과출산 등에 대해서는 징수강도를 더욱 확대했다.
일전 북경시인민정부의 “북경시사회부양비용징수관리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초안심사발송고)이 시정부 법제판공실 공식사이트에서 의견을 공개청취했다.
이번에 원래 조목중의 규정을 위반하고 둘째자녀를 낳은 부부 혹은 비혼인으로 자녀를 출산한 공민에 대해서 사회부양비용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셋째 및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부 혹은 비혼인으로 셋째 및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공민에 대해서 매명의 초과출산한 자녀당 시통계부문이 발표한 도시주민 혹은 농촌주민 인구당 가처분소득의 3배내지 10배를 징수한다고 개정했다.
“초과출산벌금”문제에 대해 한창 의견청구를 하고있는 북경외에도 이미 하북, 내몽골, 흑룡강을 포함한 21개 성들이 새로 수정한 인구와 계획출산조례에서 사회부양비용 징수표준을 명확히 했다.
사회부양비징수표준을 제정할 때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다 “많이 출산하면 많이 벌금”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셋째자녀이상 초과출산한데 대하여 처벌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