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에서 개혁심화로 택시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 《북경시 모바일택시 예약경영서비스관리실시세칙》과《북경시 소형객차 합승출행지도의견》의 의견고가 8일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고는 북경시의 택시와 모바일차량예약의 발전을 위해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예약차량은 반드시 북경시의 차번호여야 하며 5인승차량의 배기량은 2.0L혹은 1.8L보다 적어서는 않되고 차량의 주축거리는 2700밀리메터보다 작아서는 않되며 신에너지차량일 경우 주축거리는 2650밀리메터이상이여야 한다.
7인승 자동차의 배기량은 2.0L이상이여야 하고 주축거리는 3000미리메터이상이여야 하며, 차길이는 5100미리메터이상이여야 한다.
자동차에 반드시 모바일예약차량 표식을 붙여야 하며 “료금미터기”를 창치해야 한다.
또 예약차량은 영업성차량의 자동차사고책임강제보험, 제3차책임보험, 승객이외사고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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