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경찰측은 10월 1일부터 북경시 346개 호적파출소에서 북경진입 인원들의 북경시 거주증 신청을 정식으로 수리함과 아울러 림시거주증 발급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북경시공안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경시 ‘거주증잠정조례’실시 방법”에 따라 북경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거주증제도를 실시한다. 10월 1일부터 346개 호적파출소에서 정식으로 북경진입 인원들의 북경시 거주증 신청발급을 수리하며 10월 8일부터 공안기관의 위탁을 받은 첫 346개 류동인구및임대주택봉사소에서 북경진입 인원들의 림시거주등록수속을 해줌과 아울러 북경시 거주등록카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카드를 북경진입 인원들이 림시거주등록을 신청했다는 증빙으로 삼게 된다.
이와 동시에 10월 1일부터 북경시 호적파출소들에서는 림시거주증 취급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북경진입 인원들이 소지한 림시거주증이 유효기내이고 또 6개월이 찼을 경우, 례컨대 북경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 련속 취학조건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 거주지 호적파출소에 관련 증건증명을 제출하여 북경시 거주증을 신청발급 받아야 한다. 북경시 거주증 신청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류동인구및임대주택봉사소에 관련 증건증명을 제출하여 림시거주등록 수속을 밟아 북경시거주등록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 행동이 불편한 로인과 장애인은 후견인, 가까운 친척이 관련 증건증명과 서면위탁서(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서면위탁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를 소지하고 거주지 류동인구및임대주택봉사소 또는 호적파출소를 찾아 림시거주등록 수속을 밟거나 북경시거주증을 신청발급 받을수 있다.
북경진입 인원들이 림시거주등록, 북경시 거주증 신청발급과 변경수속, 사항기입(签注) 등 수속을 밟는 과정에 제출하는 증건증명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처음으로 북경시 거주등록카드를 발급받거나 북경시거주증을 신청발급 받을 때 증건제작원가비용 납부를 면제하며 북경시거주등록카드, 북경시거주증 사항기입, 변경수속은 비용을 받지 않으며 북경시거주증 보충발급, 교체발급할 때에는 증건제작원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금방법은 북경시 재정국, 가격주관부문에서 제정하여 발부한다.
북경진입 인원들의 림시거주등록, 북경시거주증신청발급에 편리를 주고저 북경시공안기관은 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시교육위원회, 시공상행정관리국 등 정부 관련 부문과 함께 “북경시 림시거주등록과 거주증 취급 실시세칙(시행)”을 제정했다. 공중들은 “수도의 창”에 접속하거나 직접 북경시공안국사이트 “공무공개”의 “정부정보공개목록”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조회할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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