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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부상...12만원 배상금 획득

2017년 03월 28일 16: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돈화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인사분쟁중재원에서는 올들어 첫 로동분쟁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다. 로동인사분쟁중재원의 조정에 고용단위와 사건 신청인은 모두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사건 신청인 류모는 본적을 호북성에 둔 외지 로동자로 지난해 8월 돈화시 모 기업에서 작업 사고로 부상을 입은후 주로동능력감정위원회로부터 공상 장애등급 8급 판정을 받았다.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류모는 불편한 몸을 끌고 공상 배상 문제로 기업의 법인대표와 여러차례 협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여 돈화시 로동인사분쟁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이 빠른 기일내에 배상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하고저 로동인사분쟁중재원에서는 기업 책임인을 찾아 소통하는 한편 신청인이 제기한 배상금액을 합리하게 조정하여 기업과 로동자 쌍방이 최종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중재 서류를 체결하기전 류모는 기업이 약속한 배상금을 기한내에 리행하지 못할수도 있다면서 최종 싸인을 거부하고 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한후 류모가 번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로동인사분쟁중재원의 사업일군들은 조정서의 법률적 효력을 상세히 해석하여 기업과 로동자 쌍방이 안심하고 조정서에 합의하게 했다. 신청인 류모는 조정 당일 오후에 배상금 12만원을 전액 받았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로동분쟁조정은 원가가 낮고 융통성이 있으며 처리 방식과 시간이 빠른 우세를 가지고있어 기층 로동분쟁을 초기 상태에 해결하여 갈등이 격화되는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발휘하고있다. 24일, 돈화시로동인사분쟁중재원의 왕혁함 중재원은 “돈화시에서는 일층 로동분쟁사건의 조정 질과 수량을 제고하여 모순 쌍방의 대립을 감소시키고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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