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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로동자 추가근무로임 일당 혹은 시간당 로임의 300%에 따라 지불해야

2017년 04월 01일 13: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해 3월 31일발 신화통신(기자 주예): 청명절 휴가, 로동자들의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로동부문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4월 4일 추가근무를 하면 단위는 마땅히 로동자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로임의 300%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원 판공청의 2017년 부분적 휴가일 안배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4일까지는 휴가로서 총 3일이다. 4월 1일(토요일)은 출근한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면 고용단위는 4월 4일 로동자의 추가근무를 배치하면 마땅히 로동자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로임의 300%에 따라 따로 추가근무로임 지불해야 한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고용단위는 로동자의 추가근무를 배치하면 로동자에게 보충휴가를 선택하여 추가근무로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보충휴가를 주지 않으면 로동자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로임의 200%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근무로임을 계산할 때 일당 로임은 평균 매달 근무일수 21.75날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시간당 로임은 일당 로임의 기초에서 8시간을 나눠야 한다. 추가근무로임의 계산기수를 확정할 때 로동계약에서 로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면 로동자의 근무 일자리와 상응한 로임표준보다 낮지 않게 확정해야 한다. 로동계약에서 로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집체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고용단위와 로동자간에 어떠한 약정도 없으면 로동자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리의 정상 출근달 로임수입의 70%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상해에서 집행하는 월최저로임표준 2300원에 따라 계산하면 로동자가 4월 4일에 추가근무하면 추가근무로임은 최소 317원이다. 만약 3일 모두 추가근무하고 조절휴식도 하지 않으면 추가근무로임은 최소 740원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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