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법에 따른 군대정돈 결정 발부
2015년 02월 27일 11: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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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는 일전에 새로운 정세하에서 법에 따른 군대정돈과 엄격한 군대정돈에 관한 결정을 발부했다.
“결정”은 당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과 법에 따른 군대 정돈과 엄격한 군대정돈에 관한 습근평주석의 론술을 관철하고 군대법치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그리고 강군목표로 군사법치건설을 이끌고 법치신앙과 법치사유을 강화하며 법치요구에 따라 군대정돈방식을 전변시키고 당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결책을 내리고 기관에서 법에 따라 지도하며 부대에서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장병들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좋은 국면을 형성하므로써 국방건설과 군대건설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할것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에 요구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대화국가는 반드시 법치국가여야하고 현대화 군대는 반드시 법에 따른 군대여야 한다.
군대는 반드시 현대화, 정보화 법치화로 나가야 한다. 법에 따라 엄하게 군대를 정돈하는것은 법에 따른 국정운영 총체적 포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국방개혁과 군대개혁의 중요한 담보이고 부대사명과 과업을 효과적으로 리행하고 집중 통일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지금 국방건설과 군대건설은 새로운 력사적 시점에 놓여있다. 법에 따라 군대를 정돈하는것은 국방건설과 군대건설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 따른 규범작용을 발휘하여 현대화한 군사발전법칙에 부합되고 우리군대의 특색을 구현할수있는 과학적인 조직도식과 제도배치 운영방식을 건립하여 부대의 정규화건설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대화 군대건설과 작전요구에 적응하여 군사법치 제도시스템과 군대법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군사법규제도 집행강도를 늘여 법에 따라 엄하게 추궁하고 철석같은 군대규률을 엄하게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