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특점으로 보는 "준칙", "조례"-당내 정치생활 지침
2016년 11월 03일 14: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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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는 새 임무가 있고 새로운 형세에는 새 요구가 있다. 2일, 당의 18기 6중전회는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한 준칙”과 “중국공산당 당내감독 조례”를 정식 발표했다. "준칙"과 "조례"를 종합하여보연 5가지 선명한 특점이 있다. 이 특점을 파악하면 6중전회의 정신을 깊이 리해하고 "준칙"과 "조례"를 더욱 잘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점 1: 당규약을 근본적인 의거로 하다
"준칙"은 서언부분에서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려면 반드시 당규약을 근본적으로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1조에서는 "'중국공산당규약'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준칙"이든 "조례"든 하나의 돌출한 특점이 바로 당규약을 근본적인 의거로 했다는것이다.
특점2: 문제방향을 견지하다
"준칙"은 서언부분에서 약 200자 편폭으로 한 시기이래 당내 정치생활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를 깊이 분석했는데 강렬한 문제방향과 위기의식을 체현했다. "조례"는 주체책임이 결핍하고 감독책임이 부족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무기력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것은 당건설의 중요한 기초성공정이라고 했다.
특점 3: 계승과 혁신이 유기적으로 통일되다
새로운 형세에서 엄숙하고 열심히 당내 정치생활을 전개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며 우리 당이 장시기 실천에서 형성한 량호한 전통과 기본규범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한편 새로운 형세 및 임무와 결부하여 시대와 더불어 전진해야 하며 당내 정치생활과 당내 감독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점4: 규제와 격려의 상호 결합을 체현
"해서는 안된다", "할수 없다" ,"금지한다"… "준칙"과 "조례"에서는 당원간부에 대한 행위규범에서 "최저선", "붉은선"을 확정했으며 척도가 더욱 엄하고 표준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규제이면서 격려이고 규제와 격려의 변증법적통일이다.
특점 5: "관건적소수"를 틀어쥐고 고급간부를 돌출히 하다
"준칙"은 서언부분에서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함에 있어서 중점은 각급 지도기관과 지도간부이며 관건은 고급간부 특히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이라고 강조했다. "준칙"은 마지막에 또 고급간부가 준칙을 관철락착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할것을 제출했다. "조례"는 중앙차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요구를 제출했으며 또 전문적으로 당의 중앙조직의 감독에 대해 한개 장을 별도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