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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주시 “8항규정”위반자 84명 문책 6명 면직

2013년 08월 12일 08: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 “8항규정”이 하달된 이래 란주시에서 84명이 문책을 받고 6명이 면직되였다.

중앙 “8항규정”이 제정된후 감숙성 당위원회에서는 “쌍10조례 규정”을 제정하고 란주시 당위원에서는 “14항 규정”을 더 제정해 실시하였다.

란주시 각급 당조직에서는 이에 적극 호응해 전문조사, 집중감독, 공개관찰과 비밀리 조사를 결부하고 란주 각현과 구, 각부문, 각단위에 대해 수차례 조사와 감독검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란주시에서 “8항규정”과 감숙성, 란주시 관련규정 위반자 84명을 문책하였는데 그중 6명이 면직되고 일부는 행정착오 기록, 행정경고, 정직조사, 전근 등 처분을 받았다.

란주시 규률검사부문은, 중앙과 감숙성 란주시에서 작풍 바로잡기 규정을 실시한이래 각급기관과 령도간부 사업작풍이 뚜렷히 개선되였다고 표하였다.

올1월부터 6월까지 란주시의 회의 비례가 반으로 줄어들고 회의비용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47만원 절약되였으며 시급 출국경비, 공무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접대비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천4백여만원 줄어들어 지출 절약률이 25%에 달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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