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3일발 인민넷소식 (조소년) 광동규률검사감찰넷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공광동성위의 비준을 거쳐 광동성 규률검사위원회는 적양시 부시장 정송표의 엄중한 규률위밤문제에 대해 립건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거쳐 정송표는 적양시에서 사업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선후하여 여러차례 타인의 회뢰를 받았는데 수액이 아주 크다.
정송표의 상기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위반과 범죄혐의가 구성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광동성 규률검사위원회 상무회의는 심의와 광동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정송표에게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을 취소하는 처분을 주고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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