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9일발 인민넷소식(리남남):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사건은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에서 2013년 9월 22일 1심 판결선고로 휴정했다. 1심판결에 불복한 박희래는 상소기한내에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10월 8일, 상소기일 만기로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을 심사를 거쳐 법에 의거해 상소를 접수하기로 했다. 9월 22일,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은 중공중앙 정치국위원이며 원 중경시당위 서기였던 박희래의 관련 수뢰, 탐오와 직권람용 사건에 대해 내린 1심판결에서 박희래에게 수뢰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여 무기도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는 동시에 개인재산을 전부 적몰하는 판결을 병과하며 탐오죄로 유기도형 15년 언도와 더불어 인민페 100만원의 개인재산 적몰 판결을 병과하며 람용직권죄로 유기도형 7년에 언도하여 여러가지 죄를 병과혀 무기도형 ,정치권리종신박탈과 개인재산을 전부 적몰하는 판결을 집행할것을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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