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2월 18일발 중신넷소식(기자 진박의): 길림성 관계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장춘시인민검찰원 부패척결국 국장 리효명 등 사람들은 해남성에 가서 사건을 수사하는 기간, 당원지도간부렴결자률 관련규정을 위배한 행위가 있어 장춘시규률검사위원회는 장춘시당위에 건의하고 동의를 거쳐 리효명의 장춘시검찰원 부패척결국 국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관련문제는 장춘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 한창 진일보로 되는 조사를 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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