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경시 사평파구에서는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출범하여 무릇 업무기간이라면, 공무 활동 또는 접대라면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요구했다. 기자가 조사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최근 많은 지방들에서 승격판 “금주령”을 출범하여 공무 접대 또는 활동가운데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엄격해졌으며 간부들로 하여금 공무활동에서 술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 자각으로 되게 하고있다.
료해에 따르면 2013년 12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규정”을 인쇄발부하여 업무식사는 마땅히 일상가정료리를 공급하고 담배, 고급 술과 음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출범된 “금주령”승격판은 시간장소, 음료종류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제한이 승격되였다. 례하면 근무일 점심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데로부터 근무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지 못하며 외교사무, 외상투자유치 등 특수상황에서 비준을 거쳐 술을 마실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무접대는 일률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데로 확대했으며 고급 술과 음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데로부터 알콜이 함유된 음료 또는 술 종류를 마시지 못한다는데로 엄격히 했다.
각지의 반영으로부터 보면 공금으로 먹고마시는 현상이 기본상 사라졌으나 “술잔을 들면 일처리가 쉽다”는 그릇된 관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공무활동에서는 감히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개인모임에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될 때까지 마시며 점심에는 감히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저녁식사와 야식을 먹을 때에 “보충”하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비하여 각지에서는 감독집행의 강도를 늘이고있다.
지난 3월, 북경시 연경 구위, 구정부는 “정식문건”형식으로 공직자들에게 “금주령”을 하달했다. “지난날에 술을 금지하기 어려웠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각 단위들에서 주체책임 시달이 강력하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연경구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이며 감찰위원인 조춘생은 이번에 출범된 “금주령”의 가장 큰 특점은 명확한 벌칙이 있는 동시에 령도책임을 강화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외에도 주요지도자, 주관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