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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래, 1심판결에서 무기도형 언도받아
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22일 중공중앙정치국 전임 위원이며 중경시 당위원회 전임 서기였던 박희래의 뢰물수수, 탐오, 직권람용죄에 대한 1심판결을 내렸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뢰물수수죄로 박희래를 무기도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탐오죄로 유기도형 15년에 언도하고 개인재산 백만원을 몰수하며 직권람용죄로 유기도형 7년에 언도했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몇가지 죄명을 통합하여 박희래에 대해 무기도형 판결을 내리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모든 개인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뢰물수수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박희래는 대련시 인민정부 시장, 중공 대련시 당위원회 서기, 료녕성 인민정부 성장, 상무부 부장직을 담임하는 기간 대련시국제발전유한회사 총경리 당소림, 대련실덕그룹유한회사 리사장 서명의 청탁을 받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대련국제발전유한회사가 심수 주재 대련시 사무처를 접수하고 당소림이 자동차 수입배당을 신청하며 대련실덕그룹유한회사가 지정 직승비행공항목을 건설하고 석유화학항목을 신청하는 등 과정에 관련단위와 개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박희래는 당소림으로부터 인민페 110만여원을 수수했고 안해 박곡개래와 아들 박과과가 서명으로부터 인민페 1933만원에 해당하는 뢰물이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하였다. 총적으로 박희래가 수수한 금액은 인민페로 2044만원에 해당한다.
탐오죄
2000년, 박희래는 중공 대련시 당위원회 서기를 담임하는 기간 대련시인민정부에서 담당한 상급단위 비밀장소수선공사를 대련시 도시향진계획토지국 국장 왕정강에게 맡겼다. 2002년 3월 공사가 준공된후 상급단위는 대련시인민정부에 인민페 500만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왕정강에게 알렸다. 왕정강은 관련금액 처리문제와 관련해 당시 료녕성 인민정부 성장직을 담임한 박희래에게 청시하고 관련공금을 박희래의 개인소유로 할것을 제안했다. 박희래는 관련제안을 동의하고 왕정강과 박곡개래를에게 공금나용사무를 맡겼다. 이어 관련금액은 박곡개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였으며 타인이 대리보관하였다.
직권람용죄
2011년 11월 13일, 박곡개래와 장효군은 중경시 남산려경 휴가호텔에서 영국공민 닐 오드를 독살했다. 이달 15일, 닐 오드의 시신이 발견되였다. 사건수사를 담당한 중경시 공안국 곽유국 부국장 등은 박곡개래를 비호하기 위하여 법을 어기고 사건수사를 저애했다. 2012년 1월 28일, 중경시 인민정부 부시장 겸 중경시 공안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을 담임한 왕립군은 박곡개래의 살인용의를 박희래에게 알렸다. 박희래는 왕립군이 박곡개래를 무함했다고 대노하였으며 왕립군의 뺨을 때리고 컵을 땅에 내동댕이쳤다. 박곡개래의 요구에 따라 박희래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박곡개래의 살인용의가 있는 “11.15”사건의 수사인원 왕지, 왕붕비를 조사할것을 당시 중공시 당위원회 부비서장 겸 당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오문강에게 요구하고 당시 중경시 유북구 부구장을 담임한 왕붕비의 직무를 해임할것을 제안하고 비준하였다. 박희래는 또 조직절차를 어기고 중공 중경시 당위원회 상무회의를 소집하였고 왕립군의 중경시공안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직무를 해임하고 이를 통해 “11.15” 사건의 재심사를 저애하려 시도했다. 2월 6일 왕립군이 성도 주재 미국 총령사관으로 도주한후 박희래는 박곡개래가 왕립군 배반사건 대응조치에 참여하는것을 방임하고 박곡개래가 제출한, 왕립군이 정신질환때문에 미국 령사관으로 도주했다는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데 동의했다. 박희래는 또 중경시 관련부문이, 왕립군이 휴가치료를 접수하였다는 거짓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것을 비준했다. 박희래의 상기 행위는 “11.15” 사건수사를 저애하고 왕립군의 배반사건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특별히 악렬한 사회영향을 초래했으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큰 손실을 주었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국가공직자로서 박희래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재물을 비법적으로 수수하여 뢰물수수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국가공직인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과 함께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탐오죄를 구성하고 국가공직인원으로서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준 행위는 직권람용죄를 구성하며 사건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다. 공소기관은, 박희래가 인민페 2044만원을 수수하고 500만원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직권을 람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밝히고 박희래의 죄명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조사를 거쳐 박희래의 행위가 뢰물수수, 탐오, 직권람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박희래와 그의 변호인의 해명, 변호의견에 비추어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뢰물수수, 탐오, 직권람용의 사실은 당소림, 서명, 박곡개래, 왕정강, 왕립군, 등 여러명 증인의 증언과 관련물증사진, 증서, 전자수치 등에 의해 실증되였고 박희래도 그중의 부분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표했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박희래의 유죄진술과 상기증명으로부터 박희래와 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해명과 변호의견은 사실과 법률적의거가 없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서명이 박희래의 안해 박곡개래와 아들 박과과를 대신하여 134만여원의 항공료를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박희래가 수수한 뢰물, 현금, 탐오한 물품을 회수하였으며 박희래의 범죄사실, 성격, 경위, 사회에 대한 위해정도에 근거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http://korean.people.com.cn/75443/15354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