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최대해운회사 한진해운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에 파산보호를 가동한다고 선포한후 회사 산하에 있는 40여척의 선박이 전세계에서 곤경에 처했고 그중 일부 선박은 항구에서의 정박을 거절당했고 일부 선박은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했다고 말했다.
업계인사는 한진해운이 아주 가능하게 파산청산을 당할수 있고 "재기"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재기" 어려워】
한진해운은 세계 제7대 해운회사로서 2011년부터 계속하여 업계성적이 좋지 않았다. 올해 6월말까지 이 회사의 루적부채액은 한화 6조원(인민페 약 359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진해운의 순결손액은 한화 4730억원(인민페 약 28억원)을 초과했다.
올해 8월말 한진해운은 한국산업은행을 선두로 하는 채권자들에게 자주적재건계획을 제출했지만 상대방의 부결을 당했다. 8월 31일, 이 회사는 법원에 인수관할을 신청했다. 인수관할이란 법원이 지정한 제3측이 파산에 이르른 기업을 관리하는것을 가리킨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에 대해 파산보호 및 자산동결을 가동했다.
한국금융계인사는 법원이 인수관할신청을 받은 다음날 파산보호를 가동한다고 선포하는 정황은 아주 보기 드물다고 했다. 이 인사들의 말에 근거하면 법원측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한것은 한진해운의 선박이 세계적범위에서 압류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고찰을 통해 한진해운을 원조할지 아니면 파산청산할지를 선택할것이다. 일부 전문인사들은 한진해운이 파산청산을 맞이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다시 "재기"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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