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 26일발 신화통신: 한국대통령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관건인물인 최순실은 2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표시했다.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세명의 관건인물은 이날 오전 각종 리유로 국회 공개청문회에 참가하는것을 거절했다. 강제적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법률적의거가 없는 원인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당일 오전 최순실 등을 가둔 수감소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거행했다.
한국 련합뉴스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질문조사에 최순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표시했지만 박근혜와의 "공모"를 부인했으며 청와대 전 비서실 실장 김기춘과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를 알지 못한다고 표시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것이 당신이 가장 먼저 제출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전국 경제인련합회에 기부의견을 제출했는가"하는 물음에 최순실은 "자신은 이런 의견을 낸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또 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리화녀자대학에 들어가고 독일에 거액의 재산을 숨겼다는 등 고소를 부인했다.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 안종범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정호성은 "최순실이 인사결정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수정했다"고 승인했다. 2대 재단의 설립과 기부 등 유관 사건 개입여부에 관해 안종범은 "모두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에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11월 17일, 한국 국회는 "최순실 국정개입"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법안 및 국회조사위원회 유관 조사계획을 통과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관해 60일간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앞으로 이와 류사한 사건을 피면하기 위한 대책을 론의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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