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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 22일발 신화통신: 한국헌법법원은 22일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에 대해 첫번째 예심을 진행했는데 박근혜측에 "세월호"침몰사고가 발생한후 7시간내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상세하게 해석할것을 요구했다.
한국매체는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이날 예심은 대략 40분간 지속됐는데 국회탄핵소조대표, 박근혜변호사단 성원들이 예심에 참가했다. 법원과 량측대표는 사건의 관건적 증거와 증인목록을 초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의 심리를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해 토론했다.
헌법법원은 정식으로 심리를 시작하기전 국회탄핵소추결의안의 박근혜가 련루된 죄목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인민주권 및 법치 등 헌법원칙 위반, 직권람용, 여론자유 침범, 민중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 기타 형사범죄행위 등으로 나눴다. 이외 예심에서는 증인명단을 초보적으로 확정했는데 그중에는 "최순실게이트"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과 청와대 전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등이 있었다.
헌법법원은 박근혜측에 "세월호" 침몰 당일의 대통령 행적을 시간순서에 따라 하나도 빠트림이없이 서술할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변호사는 이날 늦은 시각 한국매체와의 취재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법원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최순실게이트"사건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제5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우병우가 증인의 신분으로 참가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우병우는 청문회에서 계속하여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고 "세월호"침몰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련 조사에 간섭한 행위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박근혜의 사고발생후 7시간내의 행적은 계속하여 수수께끼이다. 이 수수께끼도 탄핵안 초점중의 하나이다.
한국 국회는 이번달 9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후 탄핵안심의에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심리과정은 제일 길어서 180일에 달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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