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 뢰물공여죄 2심 개정
2017년 12월 29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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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 27일발 신화통신: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7일 한국 삼성전자그룹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있는 리재용 뢰물공여죄 2심 공판을 개정했다.
이날 2심에서도 검사측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동시에 뢰물을 준 행위를 추가 고소했다.
검사측은 2014년 9월 12일 리재용과 전 대통령 박근혜가 네번째로 되는 만남을 가졌다고 피로했으나 리재용은 이 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사팀도 계속 무죄변호를 했다. 2심 판결은 명년 1월말에 선고하게 된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뢰물공여, 공금횡령, 재산국외도피, 법죄수익은닉, 법률위증 5가지 죄명이 성립됨을 인정하여 5년 징역을 선고했다. 리재용 변호사팀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한국 검사측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재용에 대한 12년 감금을 제청한바 있다.
올해 49살인 리재용은 2월 검사측의 기소를 받았다.